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 5월 6일,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일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명을 중지하라는 내용입니다. EDF는 한수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데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경쟁사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총 2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선정돼 5월 7일 리히텐슈타인궁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배경과 파장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는 약 26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한수원,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참여했으며, 한수원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탈락한 EDF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계약 서명 일정 연기에 그치지 않고,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주 전략과 한국 원전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업계에서는 이번 중단 결정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적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면, 계약 서명은 수주일 내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재입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와 발주처 CEZ가 탈원전 정책 전환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려는 만큼,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주요 내용 정리
계약 당사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
사업 규모 | 약 26조원 |
경쟁사 |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
현재 상황 | 체코 법원, EDF 이의제기 절차 완료 전 서명 중지 결정 |
예정 일정 | 5월 7일 리히텐슈타인궁 계약 서명 → 일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