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연말 매도·증여 전략 필요

by 머니메신저 2025. 8. 10.
반응형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기존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던 투자자 상당수가 갑자기 ‘세금 폭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기준 강화의 영향

예를 들어, 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30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는 종전 규정에선 양도세가 없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5억원 차익 발생 시 약 1억2,03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공제액 250만원 제외). 이는 매매 차익의 약 20%에 달하는 세금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 이전에 보유 주식을 10억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 폐장일 2영업일 전까지 매도 주문을 내야 결제일 기준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2025년)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원 이상 종목당 10억원 이상
양도세율 22~27.5% 동일
적용 시점 12월 말 결산 기준 결제일 기준
 

💡 절세 전략 1: 보유 주식 조정

  • 단일 종목 10억원 이하 유지
  • 다종목 분산 투자로 특정 종목 평가액 집중 방지

💡 절세 전략 2: 가족 증여 활용

대주주 기준은 인별 합산이므로,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해 보유액을 분산하면 유리합니다.

  • 배우자: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인 자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단, 10년 내 증여 이력 없는 경우)

📊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개편안에는 고배당 상장사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포함됐습니다.
조건:

  1. 배당성향 40% 이상
  2.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적용 세율: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이는 종합과세 최고세율(49.5%)을 적용받던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배당 2억원·이자 5,000만원 투자자의 경우 세금이 약 4,422만원 절감됩니다.

✔ 분리과세 유불리 판단 기준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세율이 높은 경우 → 분리과세 유리
  • 금융소득이 적거나 종합과세 세율이 낮은 경우 → 종합과세 유지 유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