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갭투자’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 왜 6억원인가?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기존 주담대 통계 등을 감안해 기준선을 6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억원인 고소득자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최대 13억9,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딱 6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차주연소득 주택 가격 기존 대출 가능액 6억 상한
1억원 | 10억원 | 6억9,800만원 | 6억원 |
2억원 | 20억원 | 13억9,600만원 | 6억원 |
갭투자·다주택자는 대출 '0'
- 수도권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완전 금지
-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집 처분해야 함
- 주택 구입 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전세대출도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1억원 이하로 제한
만기·신용대출도 묶인다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기존 일부 은행 40~50년 가능)
- 신용대출 한도 = 연 소득 이내로 제한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도 20조원 축소 목표
정책 의도는?
“집값 안정 → 실거주자 중심 → 주식·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유도”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위주 정책이 ‘똘똘한 한 채’만 더 부추겼다는 학습효과에 따라, 이번에는 ‘세금’보다 ‘대출 조이기’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시장 영향은?
-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 위축 예상
- 특히 중·고가 주택 시장 타격 클 듯
-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대출 여력 축소로 역차별 논란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