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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누가 굳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1,440원으로 책정되면서 다시 한 번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일할 ‘유인’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매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고용보험 재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왜 논란이 되는가?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 | 1,981,440원 |
최저임금 실수령액(4대 보험 등 공제 후) | 약 1,861,000원 |
실업급여 상한 | 일 66,000원 |
최저임금 수령자가 하루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벌 수 있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

📉 고용보험기금, 벌써 적자
2025년 5월 기준,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실질 마이너스 규모는 4조2,851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해 수혜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반복 수급,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80% 연동’ 구조
→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도 오름
→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 발생 - 근로 유인 저하
→ 청년층 중심으로 “일하는 게 손해” 인식 확산
→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 중심 업종 구인난 심화 - 제도 개편 논의는 미비
→ 전문가·경영계 “연동률 70%로 낮추자” 제안
→ 정부 “확정된 계획 없다”는 입장만 반복

✅ 정리하면
실업급여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하지 않아도 실질 소득이 더 많은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재정 고갈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복지냐, 재정 지속가능성이냐"를 넘어,
‘일하는 사람의 손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제 폐지, 반복 수급 방지책 도입, 그리고 수혜자 중심에서 기여자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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