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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최대 64시간 근무 가능해진 이유는?

by 머니메신저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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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삼성전자가 최초로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반도체 연구개발 직무에 한해 한 번에 최대 6개월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구분기존 제도변경된 제도
인가 가능 기간 최대 3개월 최대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근로시간 주 64시간 동일 (단, 3개월 이후 주 60시간 제한)
대상 직군 전체 직군 제한적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특례 적용

삼성전자, 첫 인가 사례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9일,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 해당 제도에 동의한 직원에 한해 아래와 같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 다음 3개월: 주 최대 60시간

이는 연구개발 일정의 긴박함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산업에 특례가 적용됐을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며,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유연한 근로제도 운영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 요청에 따라 반도체 직무에 한해 인가 기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는 어떻게?

고용부는 이번 정책이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 휴식 보장, 건강 보호 조치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인가가 유지됩니다.


마무리: 산업과 근로자의 균형

삼성전자의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산업 성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개선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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