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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년보다 8천만 갑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걷은 담배 관련 세금은 11조 7천억 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판매가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인 이유, 무엇일까요?

📦 담배는 '판매'가 아닌 '반출' 기준으로 세금 부과
담배 세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가 아닌, 제조공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됩니다.
2024년 담배 반출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2023년(35억8천만 갑) 보다 오히려 1천만 갑 증가했죠.
즉,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공장에서 나간 양만큼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 전자담배 비중 증가로 세수 변화
문제는 담배 종류입니다.
- 궐련(일반 담배) 반출량: 29억6천만 → 29억1천만 갑 감소
-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 6억2천만 → 6억8천만 갑 증가
전자담배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세금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구분세금 (1갑 기준)
궐련 | 3,323원 |
전자담배 | 3,004원 |
전자담배는 갑당 세금이 320원 낮아, 같은 양을 팔아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담배 비중, 2017년 2.2% → 2024년 18.4%
소비자의 전자담배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궐련 중심의 세금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세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합성니코틴, 새로운 세수 사각지대
더 큰 문제는 합성니코틴 제품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 세금 없음
- 청소년 구매 가능
- 학교 근처 판매 가능
그러나 유해성은 일반 담배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은 연초보다 유해물질 함량이 더 높습니다.
💰 과세 시 세수 9,300억 원↑
합성니코틴에 세금이 붙으면 연간 9,300억 원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담배 제세부담금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수 보전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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