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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그런데 이미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시행한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이용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필요할 때 다시 복원까지 가능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연 168만원 보험료 절약도 가능하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실손보험 중지제도 핵심 정리
제도 도입 |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 |
시행 시기 | 2023년 7월부터 보험사별 적용 |
대상 | 개인 실손 + 회사 단체실손 중복 가입자 |
중지 신청 방법 | 콜센터 전화 or 설계사 통해 신청 |
중지 기간 | 기본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가능 |
복원 방식 | 퇴사 시 본인 요청 시점부터 보장 재개 |
복원 상품 | 기존 가입 상품 그대로 복원 가능 |

📞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단체 실손보험 중지
- → 회사(보험계약자) 또는 단체보험 제공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
- 개인 실손보험 중지
- →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에 연락해
- “단체실손 중복으로 중지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끝!
👉 복잡한 서류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접수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중지로 절약 가능한 금액
항목 월 보험료(1인) 연간 총액
개인 실손보험 평균 | 약 35,000원 | 약 420,000원 |
4인 가족 기준 | - | 약 1,680,000원 절약 가능 |

⚠ 주의! 실손보험 중지 전 꼭 확인할 3가지
💬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1세대~3세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무조건 중지하기 전에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항목 구형 실손 (2009~2017) 신형 실손 (2021~)
자기부담금 | 10~20% | 20~30% |
비급여 보장 | 대부분 포함 | 제한적 |
보장범위 | 넓음 | 좁음 (특약 필요) |
보험료 | 높음 | 낮음 |
👉 특히 구형 실손 보유자라면,
중지 후 복원 시 해당 구형 상품 그대로 유지 가능하므로 해지보단 중지 선택이 유리합니다.

퇴사하면 자동 복원? ❌
퇴사 후에는 단체실손이 종료되지만,
개인 실손이 ‘자동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보험사에 전화해 “개인 실손 복원 요청”을 해야만 보장과 보험료 납입이 재개됩니다.
✨ 결론 요약
✅ 단체실손 가입자는 개인 실손 ‘해지’ 대신 ‘중지’ 가능
✅ 중지 신청은 콜센터 전화 1 통이면 OK
✅ 중지 전 보장범위/자기부담금 비교 필수
✅ 1년 단위로 신청, 최대 5년까지 유지 가능
✅ 5년 후엔 복원 → 필요 시 재중지도 가능
✅ 복원 시 기존 가입 상품 그대로 복원 가능
✅ 중지 기간엔 보험료 없음, 4인 가족 연 약 168만원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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