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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알면 '이자 부담' 줄일 수 있다

by 머니메신저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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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의 ‘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은 물론, 카드사·보험사·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상황 예시

소득 증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등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자산 증가 등
전문자격 취득 CPA, 노무사, 변호사 등
 

신청 방법과 절차

  1.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2.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동 제출(Scraping 기능)
  3. 5~10영업일 내 수용 여부 통보

중요한 점은 ‘신청했다가 금리가 오를 일은 없다’는 것이다. 받아들여지면 이자 인하, 거절되면 현 상태 유지다.


5대 은행 수용률은?

  은행명                                    수용률(2025년 1분기)
농협은행 41.7%
신한은행 38.1%
하나은행 30.6%
국민은행 26.2%
우리은행 15.7%

 

총 신청은 302,295건, 이 중 74,490건(약 25%)이 수용됐다. 즉, 4건 중 1건은 성공한 셈이다.

농협·신한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과 상담하는 사진


머니메신저의 팁

현재 기준금리는 하락세지만,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 모두에게 인하를 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한 번도 신청 안 해봤다면, 적어도 ‘조회’는 해보는 게 이득이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전해보자.

  • 최근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다
  • 승진을 했다
  • 부채를 줄였다
  • 거래 실적이 늘었다

마무리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은 받기 어려운 특권이 아니라, 똑똑한 금융 소비자의 권리다.

 

요즘처럼 대출금리가 4%대라도, 0.1~0.5%포인트만 낮아져도 연 수십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줄 요약하자면
👉 “대출이 있다면, 신청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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