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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의 ‘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은 물론, 카드사·보험사·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상황 예시
소득 증가 | 취업, 승진, 연봉 인상 등 |
신용점수 상승 | 부채 감소, 자산 증가 등 |
전문자격 취득 | CPA, 노무사, 변호사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동 제출(Scraping 기능)
- 5~10영업일 내 수용 여부 통보
중요한 점은 ‘신청했다가 금리가 오를 일은 없다’는 것이다. 받아들여지면 이자 인하, 거절되면 현 상태 유지다.
5대 은행 수용률은?
은행명 수용률(2025년 1분기)
농협은행 | 41.7% |
신한은행 | 38.1% |
하나은행 | 30.6% |
국민은행 | 26.2% |
우리은행 | 15.7% |
총 신청은 302,295건, 이 중 74,490건(약 25%)이 수용됐다. 즉, 4건 중 1건은 성공한 셈이다.
머니메신저의 팁
현재 기준금리는 하락세지만,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 모두에게 인하를 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한 번도 신청 안 해봤다면, 적어도 ‘조회’는 해보는 게 이득이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전해보자.
- 최근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다
- 승진을 했다
- 부채를 줄였다
- 거래 실적이 늘었다
마무리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은 받기 어려운 특권이 아니라, 똑똑한 금융 소비자의 권리다.
요즘처럼 대출금리가 4%대라도, 0.1~0.5%포인트만 낮아져도 연 수십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줄 요약하자면
👉 “대출이 있다면, 신청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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