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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 200만원 시대, 진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by 머니메신저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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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건보료에 줄줄 새는 ‘노후 자산’, 순수령액 계산법과 대응 전략까지


2025년 기준, 국민연금에서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무려 7만4,845명에 달합니다.

 

1년 전만 해도 1만7,805명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연금 수급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날벼락’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200만원보다 훨씬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시작 시점 2002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과세 기준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에 대해 과세
공제 항목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인적공제 등
 

예를 들어, 2002년부터 연금을 납입한 65세 A씨가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연금소득공제: 730만원
  •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2,400 - 730 - 150 = 1,520만원
  • 소득세율(15%) 적용: 102만원
  •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9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금: 약 104만5,000원

즉, 월 8만7,000원가량의 세금을 떼고 받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까지 빠진다?

국민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 일부 국민연금 조합이 더 ‘실속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연금소득공제 구조

아래는 연금소득공제 계산 구간입니다:


~350만원 전액 공제
350만~700만원 350만원 + 초과금액의 40% 공제
700만~1,400만원 490만원 + 초과금액의 20% 공제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금액의 10% 공제 (공제 한도: 900만원)
 

그럼 월 얼마까지 세금 안 낼까?

세금이 ‘0원’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소득 약 770만원/년
  • 월 기준 약 64만원 이하 연금 수령 시 세금 없음

국민연금 상담 받는 부부

연금 전략,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연금 수령 시기 전략적으로 선택
    → 조기노령연금은 감액되지만 세금·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
  2. 기초연금+국민연금 조합 고려
    →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을 수 있음
  3. 세금 공제 항목 철저히 챙기기
    →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활용
  4.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관리
    → 추가 소득 발생 시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전문가 한마디

국민연금은 ‘연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입니다. ‘세후 순소득’ 기준으로 연금 전략을 세워야 진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한 실질 연금수령액 계산기 활용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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