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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썼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 임대인을 위한 전세퇴거자금 대처법

by 머니메신저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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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올 즈음, 임대인이 가장 기대하는 건 계약 연장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임차인이 계약 도중 갑자기 퇴거를 요청하거나, 전셋값이 오르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겠다고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수천만원~수억원의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인을 위한 대출 해결책: 전세퇴거자금대출

기존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세입자 중심 상품으로만 알려졌지만, 임대인도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 정리

대출 명칭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일부 은행: 임대인퇴거자금대출 등)
대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
조건 임대 목적 주택 보유, 소득 및 신용요건 충족
한도 최대 5억원 (담보에 따라 상이)
금리 연 3.8%~5.2% (2025년 6월 기준)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퇴거 통보서 또는 내용증명 등
 

이렇게 활용하세요

사례)
김씨는 2년 계약 연장 중인 임차인이 "이사 가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보증금 2억원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

 

👉 김씨는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2억원을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
👉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TIP

  • 임차인의 자의적 계약해지는 30일 전 서면 통보 시 가능합니다.
  •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의 자금 공백을 대출로 메우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은행 상담 시 ‘보증금 반환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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