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 2회 분할 인상’ 방식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대선 공약에도 없던 내용으로, 정치권과 경제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 번에 너무 올라서 힘들다”…연 2회 나눠 인상?
국정기획위원회는 독일의 최저임금 제도를 벤치마킹 중이다. 독일은 2년 단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실제 인상은 매년 또는 반기마다 나눠서 진행한다.
예시로,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로 확정되면,
- 1월에 1.5% 인상
- 7월에 1.5% 추가 인상
으로 나눠 적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경기 흐름에 따라 고용 조정도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차 인상 | +1.5% | 2026년 1월 |
2차 인상 | +1.5% | 2026년 7월 |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나?
독일은 20212022년 코로나 위기 당시 최저임금을 총 4차례에 걸쳐 분할 인상했다.
최근에도 20262027년 시급을 13.4% 인상하되 2단계(2026년 1월, 2027년 1월)로 나눠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구조…“노사 힘겨루기 지긋지긋”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재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해 ‘힘겨루기’로 결정을 내려왔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단 7번에 불과하다.
개편 방향 제안
- 공익위원 중심 축소(총 위원 수 27명 → 9명 이하)
- 노사 제외 ‘전문가 위주’ 위원 구성
- 고용률, 소비자물가 등 경제지표 기반 산정 공식 도입
노동계와 자영업자, 둘 다 불만
- 노동계: “분할 인상은 결국 임금 인상 지연일 뿐”
- 자영업자: “결국 인건비는 오를 것…조삼모사다”
국정위는 향후 반년간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부터 시범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머니메신저 의견
연 2회 인상안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사회적 합의’다. 제도만 바꾼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마련돼야 이 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올릴 건 올리되,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중요하다.